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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.중수 처리시스템

우수처리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 에서 정한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물사용량의 10%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·운영(빗물 저감시설, 빗물 재이용시설, 빗물 빗점오염시설, 빗물 저류조 시공) 하며, 중수처리설비는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, 공업용수,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시설이며 주로 화장실용수, 청소용수, 세차용수, 조경용수(연못,분수 등), 소방용수에 재활용합니다.